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세금으로 빠지는 돈을 계산합니다. 실수령액을 알아야 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.
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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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별 자세한 공제 내역: 2500 · 2800 · 3000 · 3200 · 3500 · 3800 · 4000 · 4200 · 4500 · 5000 · 5500 · 6000 · 6500 · 7000 · 8000 · 9000 · 1억 · 1억2천
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빼고,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)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세금과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. 식대(월 20만원까지)가 가장 흔하고, 자가운전보조금,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, 연구활동비 등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.
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.75%(2026년 9.5%로 인상, 회사와 절반씩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입니다.
아니요.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는 금액이고, 연말정산 때 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연금저축 공제 등을 반영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.
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실제 월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. 계산기에서 '연봉에 퇴직금 포함'을 체크하세요.
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. 소득이 없는 배우자, 20세 이하 자녀,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. 8~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넣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.
출처: 국세청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 · 2026년 10월 업데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