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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·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,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
210만원
월급 2,333,333원에서 231,380원(9.9%)가 빠지고, 1년이면 약 2,522만원을 받아요.
월 과세급여 213만원 기준 (비과세 20만원 제외)
| 항목 | 월 | 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101,330원 | 122만원 | 4.75% |
| 건강보험 | 76,690원 | 92만원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10,070원 | 12.1만원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19,200원 | 23만원 | 0.9% |
| 소득세 | 21,900원 | 26.3만원 | 간이세액표 |
| 지방소득세 | 2,190원 | 2.6만원 | 소득세의 10% |
| 합계 | 231,380원 | 278만원 |
본인 포함 인원. 자녀는 8~20세 기준이에요.
| 부양가족 | 월 실수령 | 1인 대비 |
|---|---|---|
| 1명 (본인) | 2,101,953원 | — |
| 2명 (배우자) | 2,106,903원 | +4,950원 |
| 3명 (자녀 1명) | 2,126,043원 | +24,090원 |
| 4명 (자녀 2명) | 2,126,043원 | +24,090원 |
연봉이 3,000만원으로 200만원 오르면 월급은 166,667원 늘지만,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월 146,687원 늘어요. 인상분의 약 88%만 남고 나머지는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가요.
연말정산 기준으로 추정한 과세표준은 약 1,433만원이고, 소득세 한계세율은 15%(지방세 포함 16.5%) 구간이에요.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은 한계세율과 상관없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서, 이 구간에서는 아래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결정세액이 크지 않아 연금저축·IRP는 약 267만원까지만 공제 효과가 있어요. 그만큼 넣으면 약 44.0만원을 돌려받아요.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 →
카드 사용액, 월세, 의료비까지 넣은 연말정산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.
실수령의 30%인 월 60만원을 꾸준히 모으면 몇 살에 은퇴할 수 있는지, FIRE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비과세 금액, 부양가족, 자녀 수,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.
2026년 기준 부양가족 1명(본인),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일 때 월 2,101,953원(약 210만원)이에요. 연간으로는 약 2,522만원이에요.
국민연금 101,330원, 건강보험 76,690원, 장기요양 10,070원, 고용보험 19,200원, 소득세 21,900원, 지방소득세 2,190원로 합계 231,380원, 월급의 9.9%예요.
비과세가 없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조금 더 붙어서 월 2,077,973원로, 23,980원 줄어요.
네.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. 연봉 2800에서 4인 가구(8~20세 자녀 2명)면 월 2,126,043원로 1인 가구보다 24,090원 많아요.
아니에요.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내는 금액이고, 연말정산 때 카드·의료비·연금저축 공제 등을 반영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.
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13.14%, 고용보험 0.9%),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했어요. 회사의 비과세 항목과 보험료 정산 시점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