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기준 보기
- 4대보험(근로자 부담분, 2026년): 국민연금 4.75%(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·하한 41만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. 비과세액을 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소득세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) 산식으로 계산하고 국세청 표 금액에 맞게 보정했습니다. 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- 8~20세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에서 1명 12,500원, 2명 29,160원, 3명부터 1명당 25,000원씩 더 뺍니다.
-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내는 금액이라, 연말정산 때 카드·의료비·연금저축 공제 등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.
-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보험료 정산 시점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