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과 올해 쓴 돈을 넣으면 내년 2월 월급에 들어올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. 12월 전에 확인하면 카드·연금저축으로 환급을 더 늘릴 수 있어요.
내년 2월에 돌려받을 세금 (지방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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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입력한 값 기준으로,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,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·자녀·연금계좌·특별세액공제 등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.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(기납부세액)과 비교해 환급액을 보여줍니다.
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(기납부세액)와, 각종 소득공제·세액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최종 세금(결정세액)의 차이입니다.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, 적으면 더 냅니다. 지방소득세 10%도 같이 정산됩니다.
급여명세서의 '소득세'를 1~12월 합한 금액입니다.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추정합니다. 회사가 80%나 120%로 원천징수했다면 차이가 납니다.
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 25%까지는 혜택이 같으니 신용카드로 쓰고,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나 전통시장·대중교통(40%)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(최대 100만원,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·최대 50만원) 늘었고,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. 고향사랑기부금 10만~20만원 구간 공제율도 40%로 올랐습니다.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13만원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.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.
의료비 대상자 구분, 교육비 1인당 한도, 기부금 종류별 한도, 주택자금 공제 등은 단순화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와 1월 '간소화 서비스' 자료로 확인하세요.
출처: 국세청,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자료 · 2026년 귀속 기준 · 2026년 10월 업데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