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과 올해 넣은(넣을)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. 내 세금보다 많이 넣어서 못 돌려받는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 (지방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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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같은 금액을 넣고, 돌려받은 세금도 다시 넣는다고 가정했어요. 연 수익률 5%, 지금 돈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.
연봉과 올해 연금저축·IRP에 넣은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. 공제 한도와 공제율뿐 아니라, 내가 낸 세금(결정세액)보다 많이 넣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.
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를 추가로 공제합니다.
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는 16.5%, 그보다 많으면 13.2%입니다(지방소득세 포함).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최대 148.5만원, 118.8만원을 돌려받습니다.
각종 공제를 다 반영하고 최종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. 세액공제는 이 금액을 넘어서 돌려받을 수 없어요. 작년 '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'의 결정세액 칸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. 연말에는 금융사 앱이 몰리니 며칠 여유 있게 넣는 게 좋습니다.
55세 전에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,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.5%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.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은 상품 선택이 자유롭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쉽습니다. IRP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, 위험자산 비중이 70%로 제한되어 30%는 예금·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둬야 합니다.
출처: 국세청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 · 2026년 10월 업데이트